학위논문 인쇄본 형태를 단일화하여 논문 제작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논문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2016년5월)
개정전 | 현행 | 비고 | ||
제9조(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석‧박사공통 하드본 1부, 소프트본 3부 (법학과는 소프트본 2부 추가하여 총 6부) | 제9조(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석‧박사공통 소프트본 4부 (법학과는 소프트본 6부) | 학위논문 인쇄본 형태 단일화 |
나. 개정사항(2016년8월)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6조(논문 유사도검사 실시) 박사학위청구논문 작성자와 BK21플러스사업 참여 학과 소속의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 기간 중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Turnitin)의 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6조(논문 유사도검사 실시)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 기간 중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Turnitin)의 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논문 유사도검사 의무 시행 대상 확대(2016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작성자부터 적용) |
붙임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