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9214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작성일
2013.04.24
수정일
2017.06.16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11024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사전 승인없이 봉사 완료 후 봉사내용 및 봉사기관 미인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에 계획서(기관, 활동기간, 지원업무 등 입력)를 포털에 업로드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ㅁ 교육봉사활동의 내용

지식전달(학습지도) 원칙(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다만, 상담전공 학생의 상담활동 등 전공 관련 분야 인정

무급(대학생) 및 무상(봉사 대상자)의 봉사활동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양로원 및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불인정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함.

시간 부풀리기, 위장활동, 허위 확인서가 확인되면 이수 및 학점 취소됨.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외국 학교 제외)「

• 공공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직속기관, 인허가 또는 관리감독)하는 비영리목적의 기관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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