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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47

학부 재입학에 관한 세부지침

작성일
2013.06.21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10126

학부 재입학에 관한 세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자퇴나 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

나. 교육부 『대학 학사운영 관리 지침(2006.2.10.)』

다. 학칙 제30조(재입학)

 

3.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

가. 재입학 대상

재적생(편입학생 포함)이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경제적 사유․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학칙 제30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

(단, 여수캠퍼스 학생은 1987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

(1) 학칙 제30조 제4항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19조<대통령령 제15665호, 1998.2.24.>(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19조<대통령령 제15665호, 1998.2.24.>(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학교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 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재입학 제외 대상

(1) 학생의권리와의무(학칙 제76조), 학생회등(학칙 제77조),

집회및표현의자유(학칙 제78조)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적된 자

(2) 유급에 의한 제적자(학칙 제37조의 제5호)

(3) 재학연한 초과자(학칙 제37조의 제4호)

(4)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시 무기정학처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 제적된 자(교학규정 제68조 제2항 제4호)

(5) 집단폭력 또는 맹휴선동, 기타 교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현저한 행동을 한 경우로 제적된 자(교학규정 제68조 제2항 제5호)

(6) 학사경고 3회로 제적된 자 중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재입학 인원 산정 및 허가

재입학 인원 = 당해학기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4.1자, 10.1자)에 명시된

3,4학년의 제적자 수

가. 1,2학년 : 일반편입학 여석으로 사용

나. 3,4학년 :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일반편입학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석은 재입학으로 사용가능)

다.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모집단위별로 정원내·외 구분하여 재입학 허가(단,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은 학칙 제44조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 허가)

라.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의 재입학 허가

-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간호학과, 사범대 전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부, 국악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의예과, 의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6년제)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 한 배정이 중지되는 법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약학부(4년제)는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 로 보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재입학 시기 및 절차

가. 재입학 시기는 해당학기의 등록 전으로 한다.

- 1학기 재입학 여석 산정 : 전년도 재적생변동상황의 10.1자 3∼4학년의 제적자 수

- 2학기 재입학 여석 산정 : 당해년도 재적생변동상황의 4.1자 3∼4학년의 제적자 수

나.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가 있는 경우, 모집단위내 학과․전공별 재입학 인원의 배정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해당 학부(과)에 제출한다.

라. 해당 학부(과)에서는 재입학 대상자 선발 기준을 정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마. 해당 학부(과)에서는 재입학 신청자의 자격, 성적 등을 사정하여 관계서류를 대학에 제출하며, 학장은 재입학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대학교수회의 사정을 거쳐 재입학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 명단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재입학을 내신한다.

 

6. 재학연한

가.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소정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재학연한 연장은 불허한다.

 

7. 재입학자의 교과과정 적용 및 교과구분 재사정

가.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는 교학규정 제18조(교과목 이수)의 학적 변동자의 교과목이수 규정에 따른다.(학적변동자는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르되,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이미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점에 대한 학점만 통산한다.)

다. 다만, ‘8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입학 할 경우에는 , 기 이수학점의 교과구분을 재입학 후 적용 받는 교과과정에 의거 재사정한다.〔재입학 학년의 교과과정상의 교과구분에 따라 교양, 전공, 일반선택 등으로 재사정함〕

 

8. 재입학자의 학적변동(휴학)

재입학자의 제적 전 휴학 횟수 및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9. 학사경고 제적자의 재입학시 학사경고횟수 적용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하여 학칙 제54조의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학사경고 3회시 제적처리 한다.

 

10. 수강신청 및 납입금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및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이 취소된다.

 

11. 이 지침은 2013.2학기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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