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9263

재수강 관련 교학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
2013.07.25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10629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일부개정 규정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수강취소) 제1항 중 “수업개시 1/4선”을 “수업개시 1/5선”으로 한다.

 

49조(성적의 인정과 학적부 등재) 제1항 중 “총장은 성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 개인별 성적 취득을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성적통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총장은 성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 개인별 성적 취득을 인정한다.”로 한다.

 

제55조(교과목의 재이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실점제의 경우 94점)로 한다.

 

부 칙 (2013. 07.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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