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9265

수강취소 관련 교학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
2013.07.25
수정일
2013.07.25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9853

현 행

개 정

비고

제26조(수강취소) ① 학생은 매학기 수업개시 1/4선이 지난 후 10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6조(수강취소) ① 학생은 매학기 수업개시 1/5선이 지난 후 10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 취소 시점 조정

49조(성적의 인정과 학적부 등재) 총장은 성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 개인별 성적 취득을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성적통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49조(성적의 인정과 학적부 등재) 총장은 성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 개인별 성적 취득을 인정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 성적통지표 미발송

제55조(교과목의 재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취득 여하에 불구하고 원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며, 그 교과목을 제외하고 그 학기의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55조(교과목의 재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취득 여하에 불구하고 원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며, 그 교과목을 제외하고 그 학기의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 이하인 교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실점제의 경우 94점)

 

로 한다.

* 재수강 기준 강화

56조(졸업사정 대상자) 졸업사정은 8학기(4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와 학칙 제59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조기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제56조(졸업사정 대상자) 졸업사정은 재학생 중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와 학칙 제5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조기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졸업사정 대상범위 명문화

 

부 칙(2013. 07.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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