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
비고 |
제26조(수강취소) ① 학생은 매학기 수업개시 1/4선이 지난 후 10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6조(수강취소) ① 학생은 매학기 수업개시 1/5선이 지난 후 10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
* 취소 시점 조정 |
제49조(성적의 인정과 학적부 등재) ① 총장은 성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 개인별 성적 취득을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성적통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
제49조(성적의 인정과 학적부 등재) ① 총장은 성적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 개인별 성적 취득을 인정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
* 성적통지표 미발송 |
제55조(교과목의 재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취득 여하에 불구하고 원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며, 그 교과목을 제외하고 그 학기의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
제55조(교과목의 재이수) ①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취득 여하에 불구하고 원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며, 그 교과목을 제외하고 그 학기의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 이하인 교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실점제의 경우 94점)
로 한다. |
* 재수강 기준 강화 |
제56조(졸업사정 대상자) 졸업사정은 8학기(4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와 학칙 제59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조기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제56조(졸업사정 대상자) 졸업사정은 재학생 중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와 학칙 제5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기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 졸업사정 대상범위 명문화 |
|
부 칙(2013. 07.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