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0019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 성적인정 안내

작성일
2018.05.02
수정일
2024.03.25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2482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 성적인정 안내



프로그램

내용

학생수

학점 인정

성적 인정

파견 교환

해외자매대학에서 전공/일선/교양 수강

87

본교 수강신청 없이 파견

, 파견 전 이수계획서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파견 학기 종료 후 국제협력과학과 성적 인정 요청 공문 발송, 학과에서 학과 회의 진행 후, 학과학사과 최종 성적인정요청 공문 발송

파견교에서 받은 성적 그대로 표기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에 산입되지 않음.

글로벌

해외파견

(어학연수)

해외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

25

본교 수강신청 완료 후 파견

일선 9학점~15학점 또는 교양 9학점 인정

파견대학 프로그램 주수 또는 시수에 따름

파견 학기 종료 후 국제협력과학사과 성적 인정요청 공문 발송

파견교에서 받은 성적을 전남대 성적기준에 따라 변환하여 졸업학점 및 평균평점 모두 산입됨.

*글로벌해외연수3은 교양으로 S/U 처리

복수학위

해외자매대학에서 수학 후 양 교

학위 취득

15

본교 수강신청 없이 파견

파견 학기 종료 후 학과에서 학과 회의 진행, 학과학사과 성적인정요청 공문 발송

파견교에서 받은 성적 그대로 표기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에 산입되지 않음.

국제인턴

(현장실습)

해외자매기관에서 현장실습

3

본교 수강신청 완료 후 파견

일선 9학점~15학점 인정

파견대학 프로그램 주수 또는 시수에 따름

파견 학기 종료 후 국제협력과학사과 성적 인정 요청 공문 발송

파견기관에서 S/U로 성적부여,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평균평점에 산입되지 않음.


 

우리 영어교육과 소속 학생 및 영어교육과 부·복수전공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교류수학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본교 학점 인정절차 및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국외 파견 교환학생 성적인정 절차

1. 성적표가 국제협력과로 당도하면 공문을 통해 학과로 발송

 *학생은 성적표 확인후 이수계획(변경)계획서를 국제협력과에 제출->성적표와 함께 공문 발송됨

2. 학과에서 본인의 성적표를 확인한 후, 성적인정표(붙임1)를 작성하여 학과실로 제출

3.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교과구분 및 이수학점 인정

4. (·복수전공 학생은) 영어교육과에서 인정받은 성적인정표를 본 소속학과에 제출

5. (·복수전공 학생은) 본 소속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교과구분 및 이수학점 인정

6. 소속대학 행정실을 경유해 교무처에 성적 인정 요청

7. 성적 승인

 

* 성적인정은 성적표가 학과실로 도착해야 성적 인정절차에 들어가므로 성적표 없이 온라인 성적확인만으로는 처리 불가능하며, 학생 개인이 직접 성적표를 수령하였더라도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고서는 인정할 수 없음

 

 

성적처리 인정 지침

1. 학칙 제 51조 취득학점의 기준에 따라 매학기 18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평균평점 3.75이상) 및 복수 전공자는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본교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시수를 조정하여 학점을 산출할 수 있다.

3. 정규과정은 본교의 시수와 동일하게 학점을 산출하고, 전선과 일선 중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4. 비정규과정(언어연수 등)은 본교의 시수와 동일하게 학점을 산출해 1/2는 전선, 1/2는 일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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