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변경 사항 안내: 비영리기관 인가증 업로드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2018학년도 2학기 성적 처리시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관련(고시 제6조9항2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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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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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실무편람 150쪽 “질의응답” 참조) |
* 정보전산원의 협조하에 인가증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 완료 |
※ 향후 우리대학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서식만 등록·승인받을 수 있음.
기존 확인서 승인 완료자라 할지라도 비영리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대상자에 한해서는 인가증을 추가 등록해야함.
붙임 1. 2018 교원자격검점 실무편람_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72페이지) 1부.
2. 전남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안내 1부.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안내 1부.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