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0098

교직「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변경 사항 안내(비영리기관 인가증 업로드)

작성일
2018.10.24
수정일
2022.05.26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3875

교직「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변경 사항 안내: 비영리기관 인가증 업로드

 

교육봉사활동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2018학년도 2학기 성적 처리시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관련(고시 제692)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실무편람 150질의응답참조)

* 정보전산원의 협조하에 인가증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 완료

향후 우리대학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서식만 등록·승인받을 수 있음. 

   기존 확인서 승인 완료자라 할지라도 비영리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대상자에 한해서는 인가증을 추가 등록해야함.

 

붙임 1. 2018 교원자격검점 실무편람_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72페이지) 1.

        2. 전남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안내 1.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안내 1.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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