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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490

[필독]교원자격 취득 요건 추가 안내(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작성일
2021.06.11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1897

교원자격 취득 요건 추가 안내(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1. 관련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856(2021.04.07.)

. 교무과-6285(2021.04.09.), 학사과-6655(2021.06.02.)

2.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 일부 개정(2021. 6. 23. 시행)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 취득 요건)이 추가됨을 알려드리니 교직이수 및 교원자격검정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 취득 요건 추가: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여부 확인(적용대상: 2021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중등교육법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행정사항

1) 중독여부 관련: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관련 서류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2) 성범죄이력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 소재지역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학사과에서 확인

 

붙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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