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법령·행정규칙 개정 주요 변경 사항 ▒
무시험검정 추가 항목 |
적용시기 |
내용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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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23. 이후 교원 자격 검정자부터 적용 |
▪교사 자격 취득 시,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필수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후속 절차규정 신설 예정 – 진단서 제출 절차 등 명문화, 세부사항 추후 안내(정정, 재발급 미해당) |
성인지교육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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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 시, 성인지교육 4회 이상 필수화 * ‘21. 2.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 적용 (부, 복수, 연계전공 모두 해당, 전 교사자격종별 해당)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②와 관련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성인지교육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