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20454
창평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 작성일
- 2025.06.20
- 수정일
- 2025.06.20
- 작성자
- 영어교육과
- 조회수
- 188
창평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48 호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
2025학년도 창평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창 평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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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
가. 임용권자: 창평고등학교장
나. 임용 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 분야 및 임용 예정 인원
과목 |
채용인원 |
비고 |
수학 |
1명 |
결원 대체 |
영어 |
1명 |
|
일반사회 |
1명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결원대체 |
영어 |
1명 |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 교원의 개념
o 기간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과목 |
계약기간 |
비고 |
수학, 영어 |
2025.9.1.~2026.2.28. |
결원 대체 |
일반사회, 영어 |
2025.8.18.~2025.11.15. |
출산휴가 대체 |
2025.11.16.~2027.2.28. |
육아휴직 대체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는 출산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보험 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 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나이(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이면 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학교 홈페이지 공지) : 2025. 06. 25. (수요일) 14:00 이후
나. 2차, 3차 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 : 2025. 06. 26. (목요일)
다. 최종합격자(학교 홈페이지 공지) : 2025. 06. 27. (금요일) 14:00 이후
※ 2차, 3차 심사의 자세한 일정은 1차 심사 합격자 공고와 함께 공지함.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5. 06. 19.(목요일) 09:00 ~ 2025. 06. 24.(화요일) 17:00까지
나. 장소: 창평고등학교 교무실(☎ 061-380-5296)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마. 기타 사항: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 접수는 2025. 06. 24. (화) 17:00 도착분에 한함.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 학교 사정에 따라 시험 일정 및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는 즉시 변경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합니다.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
지원서(서식3), 자기소개서(서식3-1) |
원서접수 기간 |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최종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유효기간 1년), 경력증명서(해당자),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남자만 해당), 마약류 중독확인 검사결과 통보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확인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
8. 임용의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합니다.
9.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5일 이내에 붙임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평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61-380-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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