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43357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12.22
- 수정일
- 2025.12.22
- 작성자
- 영어교육과
- 조회수
- 7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무시험검정원서는 붙임문서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를 다운받아 빈 칸을 채우고 신청자란(3곳)에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또는 학과실 방문 직접 제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진단서)는 인근 병원에서 마약류 검사TBPE(소변검사) 후 결과지를 학과실 방문 직접 제출(최대1주일 소요되므로, 미리 여유있게 검사하기 바람)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 하오니,
무시험 검정원서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진단서)를 2026. 1. 9.(금)까지(기한엄수)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서식 맨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난에 빠짐없이 이름 쓰고 서명한 후 제출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TBPE)
다.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원)에서는 [붙임6]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3.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