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4990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16.05.11
수정일
2016.10.28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610

 

 

학위논문 인쇄본 형태를 단일화하여 논문 제작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논문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2016년5월)

개정전

현행

비고

제9조(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석‧박사공통 하드본 1부, 소프트본 3부

(법학과는 소프트본 2부 추가하여 총 6부)

제9조(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석‧박사공통 소프트본 4부

(법학과는 소프트본 6부)

학위논문 인쇄본

형태 단일화

 

          

 

나. 개정사항(2016년8월)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6(논문 유사도검사 실시)

박사학위청구논문 작성자와 BK21플러스사업 참여 학과 소속의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 기간 중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Turnitin)의 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논문 유사도검사 실시)

박사학위청구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 기간 중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Turnitin)의 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논문 유사도검사 의무 시행 대상 확대(2016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작성자부터 적용)

 

 

붙임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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