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수료 사정 안내
1. 수료기준
재학연한 초과자 석사 10학기, 박사 1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16학기 이상자 확인
※ 이수학점의 인정 ▶ 일반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보충과목 포함)은 석사학위과정은 C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B 이상 취득하여야 이수학점으로 인정. (학칙 제69조) (단, 광주캠퍼스 2003~2005학년도 입학자는 석∙박사과정 모두 C 이상, 여수캠퍼스 2005학 년도 이전 입학자는 석사과정은 C+ 이상, 박사과정은 B 이상 취득해야 이수학점으로 인정) ▶ 보충학점은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대학원 교학규정 제16조) |
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구분 |
일반수료 |
조기수료 |
비 고 |
이수학기 |
4 |
2 |
*학부에서 대학원 교과목 6학점까지 선이수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조기수료: 평균평점 4.0이상 (학칙 제73조 제2항 2호)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조기수료: 평균평점 3.0이상 (학칙 제73조 제2항 3호) |
취득학점 |
24 |
24 | |
평균평점 |
3.0 |
4.3 | |
보충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사과정과 전공 상이자 |
학과최소 이수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과 결정학점 |
*석사 18학점 이상, 박사 21학점 이상 *박사 보충학점 대상자의 경우 30학점 이상 |
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구분 |
일반수료 |
조기수료 |
비 고 |
이수학기 |
4 |
3 |
|
취득학점 |
36 |
36 |
|
평균평점 |
3.0 |
4.3 |
|
보충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과 결정학점 |
*석사과정과 전공 상이자 |
학과최소이수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과 내규 확인 |
다.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구분 |
일반수료 |
조기수료 |
비 고 |
이수학기 |
8 |
5 |
|
취득학점 |
54 |
54 |
|
평균평점 |
3.0 |
4.0 |
|
보충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사과정과 전공 상이자 |
학과최소 이수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과 결정학점 |
*학과 내규 확인 |
2. 확인사항
가.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포함) 2학기 이상, 박사과정 3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재학생 명단과 예비수료사정확인부[붙임 2]를 대조하여 누락자 반드시 확인
▶ ARSAM에서 재학생 명단 출력방법 : 학사→학적→통계관리→재적생 명단 조회
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확인
▶ 취득학점 : 학생이 이수한 학점 계
∘ 수료가능자 중 현재 재수강 과목 취득학점에 착오 반영 여부 확인
∘ 수료불가자 중 1과목 학점 미달자 성적등재 누락여부 확인
▶ 평균평점 :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이수한 평균평점
▶ 조기수료 가능자의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 누락여부 확인 : 본인 연락 바람
다. 학과(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수 확인
▶ 교과과정 적용 학과별 이수학점 내역[붙임 8]과 학과(전공) 내규 비교 확인
▶ 확인부[붙임 2]에 명기된 학과 최소이수학점은 최근 학과 내규를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금번 수료에 적용할 학과 최소이수학점을 확인하여 수료 여부 결정
라. 보충학점 이수 확인
▶ 석사과정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확인 방법
: ARSAM→대학원→외국어,종합시험,논문→기본정보관리→보충학점 신청 및 이수내역
▶ 박사과정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확인 방법
: ARSAM→학사→정보조회→학생정보조회→학생개인정보→성적이력→성적총계→졸업학점
(졸업학점이 36학점을 초과한 학생은 초과된 학점이 보충학점임)
※ 박사과정의 보충학점은 반드시 소속학과 전공학점으로 이수해야 함
※ 예) 학과 내규 상 박사과정 학과(전공) 최소이수학점이 24학점이고, 박사과정 중 보충학점 9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 과목을 최소 33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수료 가능함
라.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할수 없음.
▶ 석사과정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확인 방법
: ARSAM→대학원→외국어,종합시험,논문→기본정보관리→보충학점 신청 및 이수내역
3.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가. [붙임 2] 2019학년도 후기 예비수료사정 확인부 1부
▶ 예비수료사정 확인부의 판정란에 수료가능여부 표기(가능, 불가능)
∘ 학과 최소이수학점, 보충학점(이수), 수료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 예비수료사정 확인부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붉은색으로 변경 기재
∘ 확인부에 명기된 학과 최소이수학점은 최근 학과 내규를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금번 수료에 적용할 학과 최소이수학점을 확인하여 수료여부 결정
나. [붙임 3]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대상자 명단 1부
▶ 학위종, 논문제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붉은색으로 변경 기재
다. [붙임 4] 인적사항 정정자 명부 1부
▶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라. [붙임 5] 수료 인정 유예 신청서 제출자 명단 및 수료 인정 유예 신청서 각 1부
▶ 당해 학기 수료가 가능하나 다음 학기에 학점을 초과 취득하기 위해 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석·박사학위과정 변경 신청자 중 수료 예정자는 반드시 신청하도록 지도
▶ 수료 인정 유예 신청서 원본은 단과대학에서 보관하고, 스캔한 사본을 전자문서에 첨부
마. [붙임 6]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 제출자 명단 및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 각 1부
▶ 예비사정 시 신청학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는 제출 제외
▶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 원본은 단과대학에서 보관하고, 스캔한 사본을 전자문서에 첨부
바. 학과(전공) 내규 1부 [본 예비수료사정 확인부의 학과 최소이수학점과 상이한 학과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