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116

[필독]대학원 수료사정 안내

작성일
2018.05.15
수정일
2020.08.03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1827

일반대학원 수료 사정 안내

 

1. 수료기준

재학연한 초과자 석사 10학기, 박사 14학기, ·박사 통합과정 16학기 이상자 확인

 

이수학점의 인정

일반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보충과목 포함)은 석사학위과정은 C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B 이상 취득하여야 이수학점으로 인정. (학칙 제69)

(, 광주캠퍼스 2003~2005학년도 입학자는 석박사과정 모두 C 이상, 여수캠퍼스 2005학 년도 이전 입학자는 석사과정은 C+ 이상, 박사과정은 B 이상 취득해야 이수학점으로 인정)

보충학점은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대학원 교학규정 제16)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구분

일반수료

조기수료

비 고

이수학기

4

2

*학부에서 대학원 교과목 6학점까지 선이수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조기수료: 평균평점 4.0이상

(학칙 제73조 제22)

 

*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조기수료: 평균평점 3.0이상 (학칙 제73조 제23)

취득학점

24

24

평균평점

3.0

4.3

보충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사과정과 전공 상이자

학과최소

이수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석사 18학점 이상, 박사 21학점 이상

*박사 보충학점 대상자의 경우 30학점 이상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구분

일반수료

조기수료

비 고

이수학기

4

3

 

취득학점

36

36

평균평점

3.0

4.3

보충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석사과정과 전공 상이자

학과최소이수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내규 확인

 

.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구분

일반수료

조기수료

비 고

이수학기

8

5

 

취득학점

54

54

 

평균평점

3.0

4.0

 

보충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사과정과 전공 상이자

학과최소

이수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결정학점

*학과 내규 확인

 

2. 확인사항

. 석사과정(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포함) 2학기 이상, 박사과정 3학기 이상, 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재학생 명단예비수료사정확인부[붙임 2]를 대조하여 누락자 반드시 확인

ARSAM에서 재학생 명단 출력방법 : 학사학적통계관리재적생 명단 조회

.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확인

취득학점 : 학생이 이수한 학점 계

수료가능자 중 현재 재수강 과목 취득학점에 착오 반영 여부 확인

수료불가자 중 1과목 학점 미달자 성적등재 누락여부 확인

평균평점 :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이수한 평균평점

조기수료 가능자의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 누락여부 확인 : 본인 연락 바람

 

. 학과(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수 확인

교과과정 적용 학과별 이수학점 내역[붙임 8]과 학과(전공) 내규 비교 확인

확인부[붙임 2]에 명기된 학과 최소이수학점은 최근 학과 내규를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금번 수료에 적용할 학과 최소이수학점을 확인하여 수료 여부 결정

 

. 보충학점 이수 확인

석사과정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확인 방법

: ARSAM대학원외국어,종합시험,논문기본정보관리보충학점 신청 및 이수내역

박사과정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확인 방법

: ARSAM학사정보조회학생정보조회학생개인정보성적이력성적총계졸업학점

(졸업학점이 36학점을 초과한 학생은 초과된 학점이 보충학점)

박사과정의 보충학점은 반드시 소속학과 전공학점으로 이수해야 함

) 학과 내규 상 박사과정 학과(전공) 최소이수학점이 24학점이고, 박사과정 중 보충학점 9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 과목을 최소 33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수료 가능함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할수 없음.

석사과정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확인 방법

: ARSAM대학원외국어,종합시험,논문기본정보관리보충학점 신청 및 이수내역

 

3.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붙임 2] 2019학년도 후기 예비수료사정 확인부 1

예비수료사정 확인부의 판정란에 수료가능여부 표기(가능, 불가능)

학과 최소이수학점, 보충학점(이수), 수료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예비수료사정 확인부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붉은색으로 변경 기재

확인부에 명기된 학과 최소이수학점은 최근 학과 내규를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금번 수료에 적용할 학과 최소이수학점을 확인하여 수료여부 결정

 

. [붙임 3]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대상자 명단 1

학위종, 논문제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붉은색으로 변경 기재

 

. [붙임 4] 인적사항 정정자 명부 1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붙임 5] 수료 인정 유예 신청서 제출자 명단 및 수료 인정 유예 신청서 각 1

당해 학기 수료가 가능하나 다음 학기에 학점을 초과 취득하기 위해 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박사학위과정 변경 신청자 중 수료 예정자는 반드시 신청하도록 지도

수료 인정 유예 신청서 원본은 단과대학에서 보관하고, 스캔한 사본을 전자문서에 첨부

 

. [붙임 6]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 제출자 명단 및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 각 1

예비사정 시 신청학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는 제출 제외

조기수료 희망 신청서 원본은 단과대학에서 보관하고, 스캔한 사본을 전자문서에 첨부

 

 

. 학과(전공) 내규 1[본 예비수료사정 확인부의 학과 최소이수학점과 상이한 학과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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