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운영지침
제1조(목적)
대학원교학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이 대학원의 신입·재학·수료생에 대한 지도교수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시기)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방법)
①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정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은 해당 대학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제한 학생)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학과 내규로 정한다.
제5조(변경)
① 지도교수가 정년퇴직, 휴직, 면직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연구년으로 국내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가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이를 바꿀 수 있다.
④ 지도교수의 세부전공분야와 학생이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주제가 상이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와 학생 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⑥ 지도교수 변경 신청은 별지 1호 서식(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의거 제출한다.
⑦ 지도교수를 대학원 전과에 의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지도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2001. 7. 27)
이 지침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2.)
이 지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7.)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이 지침을 시행하기 이전의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9.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
담 당 |
부 학 장 |
학 장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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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학 과 : ∙학 번 : ∙성 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소 속 |
직 명 |
성 명 |
소 속 |
직 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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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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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변경 사유 |
20 . . .
상기와 같이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대학원생) : (인)
확인자 (학과‧전공주임교수) |
변경전 지도교수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유 기재 (대상 : 지침 제5조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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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사범대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