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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77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운영지침(2019년12월16일 개정)

작성일
2019.12.19
수정일
2019.12.19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1129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운영지침

 

 

1(목적)

대학원교학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이 대학원의 신입·재학·수료생에 대한 지도교수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정시기)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3(선정방법)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정한다.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은 해당 대학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4(제한 학생)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학과 내규로 정한다.

5(변경)

지도교수가 정년퇴직, 휴직, 면직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연구년으로 국내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이를 바꿀 수 있다.

지도교수의 세부전공분야와 학생이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주제가 상이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지도교수와 학생 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지도교수 변경 신청은 별지 1호 서식(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의거 제출한다.

지도교수를 대학원 전과에 의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지도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2001. 7. 27)

이 지침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2.)

이 지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7.)

1(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2(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이 지침을 시행하기 이전의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9.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담 당

부 학 장

학 장

 

 

 

 

 

 

학위과정 :                  학 과 :                       학 번 :                  성 명 :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속

직 명

성 명

소 속

직 명

성 명

 

 

()

 

 

()

변경 사유

 

20   .      .      .

 

상기와 같이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대학원생) :                   ()

 

확인자

(학과전공주임교수)

변경전 지도교수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유 기재

(대상 : 지침 제5조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 명 :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장 귀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