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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77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2021.6.8. 개정)

작성일
2021.06.10
수정일
2021.06.10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898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

 

제정(2013. 10. 07.)

개정(2016. 03. 18.)

개정(2021. 06. 08.)

 

1(목적) 이 지침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전남대학교 학칙20, 33조와전남대학교 교학규정14조 및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14조에 의거 전남대학교 학생 중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의 등록금 반환 및 관리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지침은 재입학, 편입학, 특례입학, 복수전공(2.3전공), 전과, 퇴학(자퇴), 제적(미등록, 미복학),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취소, 수업연한초과 수강신청, 징계 제적 및 기타 학적 변동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등록금 징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 등록한 학생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 및 교학규14조제5, 대학원 교학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고 수강취소에 의한 차액은 별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한다.

재입학, 편입학 및 특례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당해 연도 신입생에 준하는 입학금과 해당 계열 학과() 학년의 수업료를 납부한다.

복수전공(2.3전공) 신청 학생은 주 전공학과보다 복수전공 학과의 등록금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한다. 다만, 복수 전공을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차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라 납부하되, 1학점당 등록금은 해당 대학 수강 개설학년 학과()의 한 학기 등록금을 18학점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등록금 반환)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33조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분할 납부자가 완납 전에 자퇴나 제적 또는 휴학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2021.6.8. 개정>

시간제 등록생은 수강신청학점을 수강 취소하거나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되, 취소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교육대학원생의 당해 학기 개시일은 출석수업 시작일로 하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

학기

개시일 전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

학기개시일 부터 5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5일이 지난 날부터 1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10일이 지난 날부터 15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5(수업료 반환기준일) 학적변동자의 수업료 반환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학일 적용은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로 한다.

학적구분

학적변동

자 퇴

미복학 제적

휴학

재 학 생

자퇴신청일

-

휴학신청일

복 학 생

(재학생 중)

휴학신청일과 자퇴신청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

-

휴학신청일

휴 학 생

휴학신청일

휴학신청일

 

<2021.6.8. 개정>

6(등록금 반환신청 및 절차) 학적변동에 의거 등록금 반환 사유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 행정실(학부사무실)로 제출한다.

1. 등록금 반환신청서 1(행정실 비치, 홈페이지에 게시)

2. 반환에 따른 증빙서류 각 1(자퇴서 사본)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7(등록금 반환 처리기한) 등록금 반환 금액은 회계처리 주무부서에 반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021.6.8. 개정>

부 칙 (2013. 10. 07.)

1(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종전지침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16. 03. 18.)

1(시행일) 이 지침은 2016. 3.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08.)

1(시행일) 이 지침은 2021. 6. 8. 부터 시행한다.

 
 
붙임: 학적변동자(자퇴, 제적, 휴학) 납입금 반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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