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
제정(2013. 10. 07.)
개정(2016. 03. 18.)
개정(2021. 06. 0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및「전남대학교 학칙」제20조, 제33조와「전남대학교 교학규정」제14조 및「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제14조에 의거 전남대학교 학생 중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의 등록금 반환 및 관리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재입학, 편입학, 특례입학, 복수전공(제2.3전공), 전과, 퇴학(자퇴), 제적(미등록, 미복학),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취소, 수업연한초과 수강신청, 징계 제적 및 기타 학적 변동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등록금 징수) 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 등록한 학생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 및 교학규정 제14조제5항, 대학원 교학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고 수강취소에 의한 차액은 별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재입학, 편입학 및 특례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당해 연도 신입생에 준하는 입학금과 해당 계열 학과(부) 학년의 수업료를 납부한다.
③ 복수전공(제2.3전공) 신청 학생은 주 전공학과보다 복수전공 학과의 등록금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한다. 다만, 복수 전공을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차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라 납부하되, 1학점당 등록금은 해당 대학 수강 개설학년 학과(부)의 한 학기 등록금을 18학점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등록금 반환) ①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제33조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분할 납부자가 완납 전에 자퇴나 제적 또는 휴학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2021.6.8. 개정>
② 시간제 등록생은 수강신청학점을 수강 취소하거나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되, 취소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③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④ 교육대학원생의 당해 학기 개시일은 출석수업 시작일로 하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할 금액 |
학기 개시일 전 |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이후 |
학기개시일 부터 5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5일이 지난 날부터 1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10일이 지난 날부터 15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제5조 (수업료 반환기준일) 학적변동자의 수업료 반환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학일 적용은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로 한다.
학적구분 |
학적변동 | ||
자 퇴 |
미복학 제적 |
휴학 | |
재 학 생 |
자퇴신청일 |
- |
휴학신청일 |
복 학 생 (재학생 중) |
휴학신청일과 자퇴신청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 |
- |
휴학신청일 |
휴 학 생 |
휴학신청일 |
휴학신청일 |
|
<2021.6.8. 개정>
제6조 (등록금 반환신청 및 절차) 학적변동에 의거 등록금 반환 사유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원) 행정실(학부사무실)로 제출한다.
1.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에 게시)
2. 반환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자퇴서 사본)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7조 (등록금 반환 처리기한) 등록금 반환 금액은 회계처리 주무부서에 반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021.6.8. 개정>
부 칙 (2013. 10. 0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종전지침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16. 03. 1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 3.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0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 6. 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