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53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편성·운영 안내

작성일
2013.08.01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760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편성·운영 안내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나.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다. ’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제도 안내(교과부 교원정책과-15682, ’12.12.27)

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편성․운영 안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3259, ‘13.7.30.)

2. 예비교원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교원 및 학부모의 강력한 요청 등에 부응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중 교직과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 ‘13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 이수 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 과목 이수 의무화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개정 (’12.11.06)

3. 이에 대하여, 정부 내 다른 부처 및 각계 각층에서는 해당 교직과목이 초·중등 단위학교현장과 연계되어 실습과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로 요청해 오고 있어, 다음사항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교원들이 학교폭력의 실체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제적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현장의 생활지도부장 등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현장 교원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에는 일과 후에 운영하는 방안 등 보완장치 필요

나.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학교폭력 사례*와 연계한 실습과정 적극 권장

- 학생이해·학교폭력 예방·대책 등 교수요목 중심으로 교수내용 조정 가능

* 단위학교 및 관련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가해·피해학생과 학부모 상담 및 분쟁조정 방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참여 및 체험 기회 마련

다.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강사자원 및 실습체험장 확보 등 권장

라. 강사 운영에 있어 팀티칭 등 다양한 방식 권장 및 양성기관별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특색 있게 개설·운영

4. 또한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을 독립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기관부터 우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관련 정책연구 추진 등을 통하여 당초 정책 취지의 합목적성과 대학의 자율성 간 조화를 꾀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