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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33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지침(2013.08.14)

작성일
2013.08.16
수정일
2014.09.29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786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지침

 

 

Ⅰ. 목적과 정의

 

1. 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교육봉사활동이란 교사로서의 자질과 실천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실습 영역 교과목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교육 기관에서 현장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나. 교육봉사활동은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에 준하는 비용 이외 활동에 대한 보수나 금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II. 필요성 및 관련 근거

 

1. 필요성

예비교사들에게 교육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무성을 지니도록 하여 미래의 유능한 교사로 성장하도록 한다.

2. 관련근거

2010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에 따른 교직과목 이수에 관한 실무 편람에 의거함.

 

III. 교육봉사활동 교육과정 운영방침

 

1. 교육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학과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운영.

2.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학교 및 지역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3. 교직부에서 관련 봉사 기관을 지정․운영하되, 학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봉사기관을 선정․운영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봉사활동 인증 체제 마련.

4. 교직(전공)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질적인 교내․외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화된 교육봉사활동 교육과정의 이수 경로 마련.

5.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인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교육활동 계획서에 의해 시행한 교육봉사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통해 기록을 유지 관리.

7. 전남대학교 및 각 대학(학과) 홈페이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및 교육봉사기관 안내.

 

IV. 교육봉사활동 교육과정 운영

 

1. 과목 개설 이수

가. 이수 구분 : 전공필수

나. 학점 : 재학 중 2학점 (60시간 이상) 이수, 1일 8시간 이내

다. 이수 대상 : 2009학년도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중 교직과정이수 선발자 및 사범대학 전 학과의 학부생

라. 개설 학기 및 이수 시기

1) 교육실습 영역의 ‘교육봉사활동’은 교직부에서 매학기 개설(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교직 각 1분반)

2) 봉사활동은 3학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봉사활동은 재학 중 시행하되, 봉사 활동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인정받음.

3) 교육봉사활동 담당교수 : 교직부장

마. 이수 방법 및 절차

1) 교육봉사활동 시작은 봉사활동계획서[서식1]를 학과장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2) 재학 중 계획서에 의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3) 60시간 봉사가 끝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수강 신청

4)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학사일정 상 기말고사 이전까지 확인서[서식2]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이수 학점을 요청

5) 학과장은 당해 학기 이수자의 교육봉사활동 이수자 명부[서식3]를 작성하여 이수 학점을 요청한 학생의 이수 계획서와 이수 확인서를 검토한 후 S/U 학점을 부여

6) 학과의 관련 서류 보관

  3.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인정 범위

가. 봉사활동 대상 기관 및 봉사활동 인정 범위

1)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사범대학에서 마련한 교육봉사 특별 프로그램에 준한다.

2)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각종 교육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3) 교육봉사활동은 교통비 등 실비에 준하는 비용이외 보수나 금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4)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교육봉사활동 기관에 따른 관련 봉사활동 세부 인정 범위

1) 인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가) 학교 교육과정 지원 : 방과 후 특기적성활동, 특별활동 무료 지도 및 보조/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 자료 제작/학습부진아 지도 및 보조/

나) 학교행사 및 업무 지원 : 현장학습 보조

다) 학습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 후 학교 수업 지도/ 저소득층, 교육소외계층 등의 학생과 무료 튜터링 및 멘토링 /자원 공부방 학습지도 등

라) 방과 후 학교 봉사활동(무보수)

마) 학교의 특별실(도서관, 컴퓨터실, 과학실, 체육관, 교과교실 등)을 활용한 지도 등

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기관 : 전공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봉사활동에 준하는 활동

3) 학과별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학과의 기관 지정 승인 후 실시 가능 : 학과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및 전공 실천을 할 수 있는 기관(예, 과학전공의 영재교육원 지원, 역사전공의 박물관 자원 봉사, 지리교육전공의 이주민 센터 등)

4) 기타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가)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교사, 공부방 자원봉사 등을 실시 : 봉사 활동 대상 기관 조사 협조 요청

5) 봉사활동 학점 인정 취소

가) 시간 부풀리기, 위장 활동, 허위 확인서가 확인되면 이수 및 학점 취소

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범위와 실적 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학과장 회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인정 여부를 최종 학장이 결정한다.

 

붙임문서: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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