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539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

작성일
2016.03.22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586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

 

 

가. 주요 개정내용

 

제4조 (등록금 반환) ①학적변동(자퇴, 제적)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제33조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분할 납부자가 완납 전에 자퇴나 제적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시간제등록생은 수강신청학점을 수강 취소하거나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되, 취소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④교육대학원생의 당해 학기 개시일은 출석수업 시작일로 하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

학기

개시일 전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

학기개시일 부터 5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5일이 지난 날부터 1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10일이 지난 날부터 15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제5조 (수업료 반환기준일) 학적변동자의 수업료 반환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학일 적용은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로 한다.

학적구분

학적변동

자 퇴

미복학 제적

재 학 생

자퇴신청일

-

복 학 생

(재학생 중)

휴학신청일과 자퇴신청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

-

휴 학 생

휴학신청일

휴학신청일

 

제6조 (등록금 반환신청 및 절차) 학적변동에 의거 등록금 반환 사유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원) 행정실(학부사무실)로 제출한다.

1.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에 게시)

2. 반환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자퇴서 사본)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시행일 : 2016학년도 1학기(2016.3.18.)부터 시행


붙임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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