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
가. 주요 개정내용
제4조 (등록금 반환) ①학적변동(자퇴, 제적)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학칙 제33조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분할 납부자가 완납 전에 자퇴나 제적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②시간제등록생은 수강신청학점을 수강 취소하거나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되, 취소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③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④교육대학원생의 당해 학기 개시일은 출석수업 시작일로 하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할 금액 |
학기 개시일 전 |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이후 | 학기개시일 부터 5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5일이 지난 날부터 1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10일이 지난 날부터 15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제5조 (수업료 반환기준일) 학적변동자의 수업료 반환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학일 적용은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로 한다.
학적구분 | 학적변동 | |
자 퇴 | 미복학 제적 | |
재 학 생 | 자퇴신청일 | - |
복 학 생 (재학생 중) | 휴학신청일과 자퇴신청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 | - |
휴 학 생 | 휴학신청일 | 휴학신청일 |
제6조 (등록금 반환신청 및 절차) 학적변동에 의거 등록금 반환 사유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원) 행정실(학부사무실)로 제출한다.
1. 등록금 반환신청서 1부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에 게시)
2. 반환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자퇴서 사본)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시행일 : 2016학년도 1학기(2016.3.18.)부터 시행
붙임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등록금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