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540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규정(2019.8.31. 개정)

작성일
2019.09.10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521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제정 1976. 11. 1. 115

개정 1984. 12. 7. 243

개정 1986. 7. 14. 272

개정 1990. 12. 26. 406

개정 1992. 10. 30. 451

개정 1996. 1. 30. 601

개정 1999. 8. 31. 687

개정 2001. 6. 21. 740

개정 2005. 10. 28. 986

전문개정 2006. 3. 1. 1002

개정 2006. 11. 13. 1063

개정 2009. 1. 15. 1164

개정 2009. 5. 1. 1188

개정 2009. 12. 1. 1220

개정 2010. 10. 29. 1267

개정 2011. 8. 24. 1304

개정 2011. 10. 24. 1311

개정 2013. 7. 23. 1397

개정 2014. 6. 23. 1466

개정 2016. 2. 1. 1533

타규정개정 2019. 7. 31. 1710

개정 2019. 8. 31. 1727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과정, 학과, 전공, 정원) 이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하는 학과입학정원전공 소재명은 별표 1과 같다.

연구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2 장 입학 및 선발고사

 

3(입학자격)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서 제4조의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 전공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지원입학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자

4(입학자 선발) 입학자 선발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5(일반전형) 일반전형은 전공별로 필답고사, 구술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실기를 요하는 전공)로 실시한다.

면접고사는 응시자의 학문 연구에 관한 수행능력, 인격, 품성 등을 A, B, C, D 평가하며, C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6(특별전형) 특별전형은 2년제 대학 이상의 전임교원, ·중등학교 교감, 교장 및 교육전문직, 5급 이상의 교육행정직, 교육위원,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전형은 제5조에 규정된 일반전형 절차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7(선발시기) 입학지원자의 선발 시기는 매 학년 개시 전으로 하되, 모집요강은 입학원서 접수개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8(입학지원서류)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3.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9(합격자 결정) 대학원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이하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하고 총장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10(입학등록)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는 합격을 취소한다.

11(재입학)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장 교육과정, 개강과목, 수강신청, 성적, 수료

 

12(수업) 이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하되, 계절수업으로 한다.

13(수업연한재학연한) 이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6월 이상으로 한다.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수업단위)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15(교육과정 및 학점) 교육과정은 전공별로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16(이수과정 및 학점) 이 대학원의 과정별 학점 배정은 다음과 같다.

과목

과정

공통필수

(교직)

전공과목

필수

선택

석사과정

3

9

15

27

연구과정

12

12

17(취득학점의 기준) 학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18(학점교류) 이 대학원은 타대학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생은 재학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제의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석사과정 수준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타 대학원에서 재학하였던 최종 학기말로부터 2년 이내에 입학한 경우에 한한다.

19(개강과목) 매학기 개강과목은 교육과정에 의하여 각 전공주임이 작성하여 학기 30일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각 개강과목은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강교과목 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타 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는 대학원장은 1학년도에 1강좌만을 설강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강의담당교수의 매학기 담당교과목은 1개 과목으로 하되, 공통필수(교직) 담당교수는 전공과목을 추가로 강의할 수 있다.

강의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에는 연구과제(2회분)를 필히 제시하여야 한다.

20(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이 1인의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한다.

21(수강신청정정) 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22(폐강) 교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일 때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학생수가 3인 미만일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23(보충과목이수) 이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전공이 출신대학의 전공과 상치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별도과목을 대학에서 보충과목으로 15학점(부전공이수자의 경우 6학점) 이내를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학사과정에서 보충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인정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교사 자격연수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보충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보충과목 이수를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보충과목의 이수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보충과목의 취득학점은 제15조제3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4(교과목번호) 이 대학원에서 이수할 각 교과목의 번호는 따로 정한다.

25(성적의 평가)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A

B+

B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4.5

4.0

3.5

3.0

C+

C

D

 

75-79

70-74

69이하

 

2.5

2.0

0

 

26(학점의 인정 및 수료사정) C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수강한 전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7(수료시기) 수료 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논문준비 등을 위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장 교직과정 학점 및 성적

 

28(교원자격증 취득조건 및 교직과목 이수영역) 교원자격증 취득조건 및 교직과목 이수영역은 입학연도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준을 따른다.

29(교육실습) 교육실습은 교직이론영역 및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며, 실습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실습의 인정은 평가성적 80(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실습보고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한다.

공업계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4주 이상하고, 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선수과목 이수학점)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수업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하되, 학기당 6학점 이내 총28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선수과목 이수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선수과목의 취득학점은 제15조제3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1(전공학점 인정)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관련학과 전공과목으로 취득한 30학점(부전공자인 경우 21학점)을 본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대학원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장 전공의 변경

 

32(전공의 변경) 전공의 변경은 제1학년 제1학기 수료자중 전공변경 전형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학기 1월 이내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전공변경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해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공변경원(별지 제1호 서식)

2. 성적증명서

 

6 장 전공주임, 지도교수

 

33(전공주임) 전공주임교수는 전공의 전반적인 학사 및 학생의 학점취득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34(지도교수)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이 12학점을 취득하였을 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전공주임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7 장 학위수여

 

35(학위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1.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2. 5학기 등록 시점(24학점 이상 이수)에 전체 평균평점이 3.75 이상으로 추가학점이수 졸업제로 선발되어 추가로 2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논문제출 졸업제 또는 추가학점이수 졸업제에 대한 선택 여부 및 선발기준은 전공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추가학점이수 졸업제로만 운영하는 전공의 경우는 선발 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학점이수 졸업제 선발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석사학위수여는 전남대학교 학칙 제74조제1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학과(전공)별 학위 표기는 전남대학교 학칙 제74조제2항 별표 9과 같다. 35(논문지도위원회)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공주임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6(종합시험) 전공별로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수료학점의 2/3 이상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종합시험 면제 시행 지침에 따로 정한다.

37(논문지도위원회)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공주임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8(논문작성 계획서 및 논문지도보고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작성계획서(정해진 양식)를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작성계획서는 심사용 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작성계획서에 의거 필요에 따라 제35조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논문지도계획서에 의거 매월 1회이상 지도하고 논문지도보고서(정해진 양식)를 매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학위논문 작성요령)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위청구논문 작성요령 및 세칙을 따로 정한다.

40(학위청구논문제출) 대학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심사료, 제출서류, 심사일정을 1월과 7월에 확정하여 공고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한다.

1항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1

2. 학위청구논문(심사용) 3.

3. 기타 필요한 서류

41(논문심사위원) 대학원장은 제2조의 청구논문심사를 담당할 3인 이상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논문은 논문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대학원장은 제2항의 심사위원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42(논문심사)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 중 1회 이상 공개 논문발표회를 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제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구술고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43(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내용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4(학위논문 제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학위논문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인쇄본 3(실제 서명 원본1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5(학위수여 결정) 학위논문 제출 및 추가학점이수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46(학위수여 취소) 석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8 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47(휴학)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수업 개시일까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한 휴학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8(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49(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0(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9 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특별생

 

51(공개강좌) 이 대학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52(연구생) 이 대학원의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3(연구실적증명) 연구생에 대하여는 연구실적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54(위탁생 및 외국인특별생) 국가기관의 위탁생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0 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55(직제) 이 대학원에는 각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1항의 교원은 부교수이상으로 하되,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포함할 수 있다.

2항의 교원은 지도교수가 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지도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각 전공에 1인의 전공주임을 두되, 전공주임은 전공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6(대학원위원회) 이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과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5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8(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9(소집 및 회의)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장 보칙

 

60(다른 규정의 적용) 이 대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및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12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교학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84.12. 7.)

이 개정규정은 198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7. 14.)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 30.)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30.)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3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6. 2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 28 .)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 1.)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여수대학교 입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여수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포함)을 적용할 수 있다.

3(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무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11 . 13.)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5.)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9, 31조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5.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9, 31조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8.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4.)

이 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7.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5조제4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6.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2015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533, 2016.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2016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710, 2019. 7. 31.) <전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개강과목) 1항 중 "교과과정교육과정으로 한다.

32(전공의 변경) 1항 중 "교과과정교육과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1727, 2019.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0203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규정(2019.8.31.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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