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541

교육대학원 종합시험 면제 지침 제정 및 시행 알림

작성일
2019.09.10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404

교육대학원 종합시험 면제 지침 내용 제정

 

- 시 행 일: 2019. 8. 31.

- 주요내용: 종합시험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전공별 종합시험 면제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종합시험 면제

 

 

교육대학원 종합시험 면제 지침()

 

1(목적)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제36조에 의거 대학원 종합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청 자격)교육대학원 종합시험 신청자격(수료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을 갖춘 학생 중에서 전공별 종합시험 면제기준(별표1)을 충족한 학생은 종합시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시행 횟수 등) 종합시험 면제 신청은 2회 시행하되, 그 기준일은 6월 말과 12월 말로 한다.

 

부칙(2019. 8.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시험 면제기준 및 적용전공

 

면 제 기 준

계열

적용전공

재학 및 수료 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등재 후보 학술지 포함) 또는 SCI (SCIE포함),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에 주저자(교신 저자 포함)로 등재

 

온라인 등재 포함

 

 

인문사회계

교육행정·교육정책전공, 교육공학·방법전공, 평생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공학·이학계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 전공, 가정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체능계

체육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