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학년도 지원예정자 중 영어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학부에서 영어영문학과 주전공 또는 부전공자로서
학부 취득학점이 교육대학원 지원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점이 30학점 이상인 경우와
부전공인 경우 21학점 이상인 경우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대학원 2009년 이후 입학자 중 교원자격증 기 소지자
- 교육대학원 교직영역 (교직이론 7과목, 교직소양 2과목,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전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