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7346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생 사전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3.04.01
수정일
2017.06.16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8549
 

교육실습 사전지도 내용



1. 교육실습 중 지켜야 할 사항

  가. 복장 및 용모 : 복장은 남녀 모두 정장차림으로 하고, 용모 단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출․퇴근 : 실습학교에서 지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무 : 부득이 외출이나 조퇴를 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실습지도 선생님 및 연구부장, 교감을 경유하여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교사로서의 품위를 갖추어 학생들을 대하고, 관련 교과지도 및 학생지도 이외의 언동을 하여 실습학교의 교과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학교 배정신고 : 실습시작 전에 반드시 실습학교에 가서 「연구부장」 선생님께 배정 신고를 하고, 교육실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습 당일날에 가서 배정신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대표학생 선출 : 한 학교에 여러 명의 본교 실습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학생을 뽑아 실습학교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사항

  가. 교육실습록 및 명찰 : 소속 전공에서 수령

  나. 슬리퍼 또는 실내화 : 개인준비

  다. 필기구 : 개인준비


5. 교육실습록 제출 : 교육실습록은 실습 종료 후 소속 전공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자의든 타의든 퇴근시간 후에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할 경우에는 교감 선생님과 당직자에게 보고하되, 혼자서 남아있지 말고 여럿이 같이 일을 끝내고 퇴근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여학생들은 혼자서 늦게까지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함.

  나. 교육실습 마지막에 하는 뒷풀이는 간단히 하며, 중․고등학생에게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실습은 우리대학교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소재 타 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실시하므로 정보교환 및 상호 협조하여 유익한 실습이 되길 바라며, 전남대학교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실습에 임하여 내년 후배들의 교육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 교원자격 취득요건


  가.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2008입학자 이전 입학자용>

    (1) 전공 42학점 이상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영역) 이상 포함

    (2)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나) 교육실습 2학점(1과목) 이상

      (다)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 4학점(2과목)을 제외한 16학점   

    (3) 성적기준 : 없음

    (4)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법령개정사항)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4주 이상)



   <2009~2012 입학자용>

    (1) 전공 50학점 이상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가) 교과내용영역 : 4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영역) 이상 포함, 전적 학부 전공인정학점 포함)

      (나) 교과교육영역 : 6학점(2과목) 이상 [08이전에는 교직과목이었음]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2학점 이상)과 교과논리및논술에관한과목(2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나)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3) 성적기준 : 교육대학원의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하여 인정받은 과목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선수과목 등의 학점은 제외함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인정)   

    (4)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법령개정사항)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4주 이상)


   <2013 이후 입학자용>

    (1) 전공 50학점 이상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가) 교과내용영역 : 4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영역) 이상 포함, 전적 학부 전공인정학점 포함)

      (나) 교과교육영역 : 6학점(2과목) 이상 [08이전에는 교직과목이었음]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2학점 이상)과 교과논리및논술에관한과목(2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이전에 비해 2학점(1과목) 감소>

      (나) 교직소양 6학점(2과목) 이상 <이전에 비해 2학점(1과목) 증가>

         * 신설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의무사항임 (예외없음 - 교원자격증취득자나 부전공 이수자도 의무사항임)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3) 성적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부전공은 면제)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부전공은 동일)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하여 인정받은 과목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선수과목 등의 학점은 제외함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인정)   

    (4)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13법령개정사항)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4주 이상)

  

  나. 교직과목의 이수


    (1)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     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2) 교직이론 과목 수강 시 유의사항

      - 학부 일반교직 과목이나 학부 사대교직 과목, 교육대학원 교직(공통필수) 과목으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수과목은 한 학기당 6학점 이상, 총 28학점 이상 수강할 수 없음 (교육대학원 교학규정 제31조)

  

  다. 영역별 설강과목 현황

      

영역

 학부 일반교직 과정

학부 사대교직 과정

교육대학원 교직(공통필수)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교직이론

1

교육학개론

2

교육학개론

2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의 철학적이해

3

3

교육과정

2

교육과정

2

 

 

4

교육평가

2

교육평가

2

 

 

5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6

교육심리

2

교육심리및상담

2

학생이해와 지도

3

7

교육사회

2

교육사회및평생교육

2

한국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3

8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학교행정 및 경영

3

9

 

 

 

 

교육과연구를위한컴퓨터활용

3

교직소양

1

교직실무

2

교직실무

2

교직실무특강

2

2

특수교육학개론

2

특수교육학개론

2

특수아동의이해특강

2

3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2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2

 

2

교육실습

1

 

2

 

2

교육실습

2

2

 

2

 

2

교육봉사활동

2

      ※ 위 표를 참고하여 같은 영역을 중복하여 수강하지 않도록 할 것.

     





 <교육실습 및 교직과정에 대한 문의 : 교육대학원 ☎ 53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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