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통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내용
1. 개정이유
가. 대학원생 주3일 지정일 등록원칙 폐지
❍ 지도교수 1인당 전일등록 1인을 제외하고는 주 3일 지정일 등록제로 운영[총무과-5632(2010.6.3.)]
❍ 관련 : 2014년 제2회 교통관리위원회 서면심의((2014. 11. 24)
- 주3일 이상 등교하는 지도교수,대학원생의 민원 해소 위함
- 대학원생이 수시로 지정일 변경하여 사실상 3일 지정제 무의미
나. 동문(후문)1 주차요금정산소 연중무휴 개방
❍ 관련 :「동문 주변환경재정비」따른 ‘365일 개방’ 추진계획 수립(2015.02.03.)
- 시민과 함께하는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문을 연중무휴 개방
2. 주요내용
가. 대학원생 주3일 지정일 등록원칙 폐지
❍ 주 3일 지정일 등록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원생이면 전일등록 및 주3일 지정일 선택등록이 가능하도록 교통관리운영지침을 개정
나. 동문1(후문) 주차요금정산소 연중무휴 개방
구 분 | 현 행 | 변경 시행 |
주차요금정산소 운영시간 | 운영시간 : 07:00 ~ 23:00 | 동문1 : 연중무휴 완전개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비고 |
제 2 조(출입문 개방) ① 정문(1포스)은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② 평일, 정문(2,3포스)․동문․서문․북문 출입문은 07:30~23:00까지 개방한다. ③ 공휴일은 정문(1,2,3포스)과 동문을 개방하며, 동문개방은 07:30~23:00 까지로 한다. | 제 2 조(출입문 개방) ① 정문(1포스) 및 동문(1포스)은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② 평일, 정문(2,3포스)․동문(2포스)․서문․북문 출입문은 07:30~23:00까지 개방한다. ③ 공휴일은 정문(1,2,3포스) 및 동문(1,2포스)을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07:30~23:00까지로 한다. | ①② ③항 일부 개정 |
제 5 조(정기이용자의 등록) ④ 대학원생(특수대학원 포함)은 주 3일 지정일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 운영을 위해 필수인력에 한하여 학과(부)장이 확인하고 대학(원)장이 전일등록을 요청하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수료생 정기등록은 단과대학에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주 3일로 한정하여 등록하며, 석사과정 수료생은 정기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고, 박사과정 수료생은 정기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등록할 수 있다.(실험실 운영 필수인력에 한하여 추천을 통해 전일등록 가능) | 제 5 조(정기이용자의 등록) ④ “삭제” ⑤ 대학원 수료생 정기등록은 단과대학에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 ④항 삭제 ⑤항 일부 삭제 |
【별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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