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7697

대학원 보충학점 이수 대상자 등록금 징수방법 안내

작성일
2016.09.20
수정일
2016.09.20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2428

 

대학원 보충학점 이수 대상자 등록금 징수방법 안내

 

 

1. 관련: 재무과-9537(2016.09.12.)

2.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보충학점 포함)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대학원 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원 교학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에도 해당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금 징수와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시 해당학생들에게 등록금 징수 규정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보충학점 이수 대상자 등록금 징수 방법

 

구 분

등록금 징수 여부

수업연한 범위내 (5학기 이내)

소요학점(보충학점 포함) 신청

추가 징수 없음

수업연한 초과시(6학기 이상)

소요학점(보충학점 포함) 신청

1~3학점 신청: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징수방법) 및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4(등록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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