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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65

전남대학교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 세부 업무처리 기준

작성일
2019.08.30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1214

 

전남대학교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

 

세부 업무처리 기준

 

 

1(목적) 이 업무처리 기준은 전남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업무처리 기준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라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4(세부 이수기준) 교육봉사활동은 2학점 60시간(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5(대상 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2.·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 학교

4.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6.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남대학교 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불가 한다.

영리기관·단체, 개인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6(대상기관 선정) 학생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 또는 해당 학과 및 전공에서 각 학과 및 전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7(활동 영역)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만, 청소, 시험감독,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수업시간 외의 시간(점심시간, 아침활동 시간, 방과 후 시간)교육실습 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시간에 교육활동(아침 자율학습 지도, 급식 지도, 교재연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중등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의 대상이 성인 대상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8(인정 범위) 1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교통비 등 실비 이외 보수나 금전(장학금 포함)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9(이수 절차)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시 전 전남대학교 포털에 계획서를 작성·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에는 [별표1]에 의한 교육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전남대학교 포털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의 경우 확인서 등록시 대상 기관이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비영리기관 인가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10(강좌개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학부와 교육대학원 각각 개설한다.

11(학점취득) 교육봉사활동 시간이 누적 60시간 이상(예정되는 학기 포함)되는 학기에 수강신청 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의 성적은 S(이수)/U(미이수)로 평가한다.

시간 부풀리기, 위장 활동, 허위 확인서가 확인되면 학점을 취소한다.

편입학생의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여부는 우리대학교 편입학생교육과정 이수 지침에 따른다.

12(실시 시기)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1982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5조 제항의 전남대학교 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중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승인된 계획서의 교육봉사활동까지만 인정한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지침(2013. 8. 14.)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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