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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81

▒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법령·행정규칙 개정 주요 변경 사항 ▒

작성일
2022.01.27
수정일
2022.01.27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894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법령·행정규칙 개정 주요 변경 사항


무시험검정 추가 항목

적용시기

내용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21. 6. 23. 이후

교원 자격 검정자부터 적용

교사 자격 취득 시, <성범죄여부, 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필수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후속 절차규정 신설 예정 진단서 제출 절차 등 명문화, 세부사항 추후 안내(정정, 재발급 미해당)

성인지교육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교사 자격 취득 시, 성인지교육 4회 이상 필수화

* ‘21. 2.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 적용

(, 복수, 연계전공 모두 해당, 전 교사자격종별 해당)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②와 관련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성인지교육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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