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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44894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 신청인 동의서 징구 안내
- 작성일
- 2026.01.09
- 수정일
- 2026.01.09
- 작성자
- 영어교육과
- 조회수
- 96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 신청인 동의서 징구 안내
본부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을 26.1월 중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은 25학년도 2학기에만 한시적으로 1회성으로 지급하는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에게 '신청인 동의서'를 필수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붙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스캔본(메일) 및 원본을 2026.1.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추후 제출 가능)
- 지급금액: 1인 50만원
- 지급일자: 동의서 수합 완료 후 지급(26.1월 중)
※ 지급 동의서는 필수 징구 서류이므로, 신청인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만 지급될 예정
스캔본 메일 제출: ysjung@jnu.ac.kr
원본은 추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